은행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일시·분할 등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를 도입한다.
신청방법은 거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받으면 된다. 기간은 대출신청기관이 원하는 경우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 상환 가능하다. 다만 은행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