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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은행방문 꺼리는 부모님 대신 업무 가능?" 금감원이 알려준다


입력 2020.04.09 12:30 수정 2020.04.09 12:3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코로나19 관련 금융거래 불편 및 문의사항 정리해 FAQ 마련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사 등 전 분야 대상…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9일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정리해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를 냈다.ⓒ금융감독원

# 코로나19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은행에 방문하기를 두려워 하시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대리해 은행·저축은행 업무를 보기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재물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연장신청을 위해 귀국하려 했으나, 체류중인 국가의 한국여행금지 조치로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9일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사항 및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를 냈다. 은행·저축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사·캐피탈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사업이 불안정한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금감원은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담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지원을 소개하며 기존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방문해 안내를 받을 것을 권했다. 만약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직접 방문해 대출만기 연장 신청이 어렵다면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출 연장 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연로한 부모님 대신 은행 업무를 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예금, 송금, 대출, 외국환 업무 등 업무별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가 다를 수 있는 만큼 필요서류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은 뒤 방문하라고 답변했다.


여행을 자제하는 국가적 상황에서 관광버스 차주들이 차량 할부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원금이나 이자 납입 유예 등이 가능하다.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중소·소상공인에 대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6개월 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하므로 거래한 캐피탈사와 상담해 볼 것을 조언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알림·소식'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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