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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에 "위법 행위엔 상응 처벌 이뤄질 것"


입력 2020.04.21 15:35 수정 2020.04.21 15:3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이만희 구속수사 촉구 등 청원 약 170만명 동의

靑 "지자체, 신천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3월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3월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21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강제로 해산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을 시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천지는 코로나19 급속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 '신천지 강제 해산 촉구' '신천지 교주 이○○의 즉각적인 구속수사 촉구' 등 청원 두 건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들은 신천지의 부적절한 선교행위와 사회적 기망 행위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다며, 신천지의 강제 해산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두 건의 청원은 총 170만7202명의 동의를 얻었다.


답변에서 정 비서관은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2월 18일 이후 신천지 신도들에게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됐다"며 "특히 전국적 감염확산 추이를 보면,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되는 양상을 띠었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로부터 신도와 교육생을 포함한 전국 명단과 시설목록을 제출받았고, 이후 행정조사를 통해 신도·교육생 명단 및 시설목록 뿐만 아니라 추가로 예배 출결 기록자료 등도 확보했다"며 "해당 자료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신천지 신도와 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받은 신천지 신도에 대한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에 대하여 검체검사와 함께 14일간 자가격리조치를 시행했다"면서 "특히 대구·경북 신도와 교육생에 대해서도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체검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정 비서관은 "청원인은 신천지 측에서 인원과 시설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효과적인 방역을 막고 정부를 기망했다고 하셨다"면서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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