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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1년 연장


입력 2020.04.29 17:19 수정 2020.04.29 17:20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하고 모범규준을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 중에서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그룹에 대해 그룹별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위험전이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한 제도다. 감독 대상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을 1년 단위로 연장하며 시행해왔다. 올해는 만료일인 오는 7월 1일 보다 두 달 앞당겨 개정 모범규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그룹의 내부 통제체계 구축, 금융그룹 공시 도입, 자본 적정성 평가 개선 등을 담았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가 신설돼 내부통제 관련 개선 필요사항의 상시적 확인 등의 역할을 한다.


또 올해 9월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가 이뤄진다.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등 25개 항목이 공시 대상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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