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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HB엔터와 계약 해지 관련 '입장 차'…"내가 승소"


입력 2020.04.30 09:15 수정 2020.04.30 09:17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구혜선 인스타그램 캡처 구혜선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구혜선과 그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전속 계약 해지와 관련해 첨예한 갈등을 드러냈다.



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구혜선과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이 자사의 귀책 사유와 해지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고, 구혜선이 회사에 일정한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를 인정한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혜선은 이튿날 법무 대리인을 통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중재원은 전 소속사가 무리하게 청구한 3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중 3500만원만 배상하라고 했다. 소속사 과실이 참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귀책 사유가 인정된 3500만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어 추가 중재판정을 신청, 다음 달 초 중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혜선은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지난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은 보도내용과 다르게 2020년 4월 22일자로 제가 승소한 것"이라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선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혜선은 지난해 안재현과 파경하는 과정에서 HB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SNS를 통해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이후 안재현은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HB엔터테인먼트를 나온 구혜선은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소속을 '구혜선필름'으로 수정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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