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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신협 체크카드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됩니다"


입력 2020.05.12 09:21 수정 2020.05.12 09:2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세대주 생년월일, 카드번호, 유효기간 알면 간편하게 신청

온라인 접수 또는 가까운 신협 창구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

신협중앙회는 오는 31일까지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신협

신협중앙회는 오는 31일까지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29일 기준 세대주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오는 16일부터는 5부제와 무관하게 모든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오프라인이나 신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신협체크카드를 지참해서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며 신협체크카드가 없는 세대주는 현장에서 신협체크카드를 발급해 바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신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BC카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는 모바일 신협 온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가 궁금하다면 사전에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사용액 및 잔액이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된다. 해당 카드의 사용액이 전월 실적 및 카드 상품에 탑재된 캐시백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계좌에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계좌 잔액과 무관하게 카드 결제 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사용된다. 다만 세대주 주소지 내 시, 도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일부 사용제한 업종이 있다.


통장과 무관하게 여러 장의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종종 신청한 카드를 미처 챙기지 못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신협 체크카드는 신청한 카드가 아니더라도 세대주 명의의 다른 신협 체크카드만 있다면 결제가 가능하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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