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라임펀드 판매 은행, 투자자에 30% 선보상 추진


입력 2020.05.16 11:22 수정 2020.05.16 11:22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미리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미리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라임 펀드 판매은행 7곳은 이런 내용의 자율 보상안을 최근 논의했다.


은행들은 우선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고 또 펀드 평가액의 75%도 가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투자 원금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면 손실액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을 선보상하고, 평가액 1억원 중 75%인 7500만원을 가지급하는 식이다. 투자자는 선보상액과 가지급액으로 모두 1억500만원을 받게 된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의 모(母)펀드에 투자한 총 173개의 자(子)펀드 수탁고 1조6679억원 가운데 작년 말 기준 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8146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