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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ABS 발행기업 신용 제한 폐지…BB등급 미만도 가능


입력 2020.05.18 11:56 수정 2020.05.18 11:56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신용등급 BB등급 미만인 일반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기업의 신용등급 요건(기존 BB 등급)을 폐지해 혁신·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히기로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자산 유동화도 허용하기로 했다.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 자산의 기준도 유연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가 '현대금융의 꽃'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나 최근 시장흐름을 볼 때 몇가지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경우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차환리스크를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어 "규제가 느슨하고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는 비등록유동화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상반기 내에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하위규정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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