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가능성 숨겨 판매한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수천억원어치 판 의혹을 받는 장 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장 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장 씨는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총 2480억원 규모의 라임 자산운용 펀드를 팔았다. 판매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 구속기소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하기도 했다.
장 씨는 라임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후에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펀드 안정성을 강조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환매 보류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