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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음주·뺑소니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1.5억원'


입력 2020.05.27 13:30 수정 2020.05.27 14:0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내달 1일부터 시행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금융감독원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대폭 확대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은 임의보험에 '사고부담금'을 새롭게 도입해 음주·뺑소니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높인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대인과 대물을 포함해 최대 400만원만 내면 가해운전자의 민사책임이 면제되는 방식이었으나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대인배상 기준 1억원, 대물 기준 5000만원(2000만원 초과 손해)으로 상향 조정된다. 책임보험 부담금(400만원)을 포함할 경우 최대 1억5400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이 늘어난다.


일례로 음주·뺑소니 사고로 1명이 사망해 손해액 4억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시 기존 가해 운전자의 부담금은 300만원으로, 나머지 3억 9700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가해 운전자의 부담금은 1억 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차량 피해 8000만원이 발생했다면 가해 운전자 부담금은 현행 1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의무보험 대인배상 자기부담금 한도를 1000만원(기존 300만원), 대물 배상은 50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된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 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드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된다.


이와함께 출퇴근 목적의 카풀 보상도 구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에 대해서는 사고 시 보상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 가입 시와 사고 발생 시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되는 내용의 보험가액 정의도 명확화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가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내용은 시행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전 보험회사에 일괄 반영된다"면서 "다만 시행일 이전에 가입・갱신한 보험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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