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878표·반대 1표·기권 6표
"일국양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 처리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찬성률 99.7%로 의결했다. 찬성은 2878표였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1표, 6표였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별도 정보기관을 마련해 반(反)중국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인대는 향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처벌 수위 등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법안은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정부가 발표하게 된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전인대 폐막식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홍콩의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계가 완비됐다고 밝혔다.
리잔수 위원장은 "홍콩보안법은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고 홍콩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인민 전체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전인대 상무위는 법에 따라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일국양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바 있어 이번 법안 처리로 양국이 또 한 번 크게 맞부딪힐 전망이다.
홍콩 범민주 세력 역시 미국 등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며 홍콩보안법 강행 처리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