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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이버안심존에 ‘몸캠방지’ 기능 추가


입력 2020.06.01 11:15 수정 2020.06.01 11:17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채팅앱 내에서 카메라 기능 차단…학부모 선택 가능

사이버 성착취 사회적 문제 대두…"청소년 보호 앞장"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안심존 앱 내 몸캠피싱 관리 화면 예시.ⓒ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안심존 앱 내 몸캠피싱 관리 화면 예시.ⓒ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착취 예방을 위해 사이버안심존 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몸캠피싱 방지기능은 청소년이 채팅앱 내에서 카메라를 켤 경우 이를 차단하는 기능과, 채팅 상대방의 악성코드 파일 설치를 막기 위해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구성된다. 몸캠피싱 방지 기능이 적용되는 채팅앱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이버안심존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원스토어를 통해 업데이트하면 즉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의 경우 앱마켓에서 사이버안심존 부모·자녀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이 몸캠피싱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SW 개발을 완료했다”며 “앞으로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버안심존은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 등을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이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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