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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서민금융' 햇살론 1조원 늘린다…심사요건도 완화


입력 2020.06.01 17:48 수정 2020.06.01 17:5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3개월 연속 근무' 아니더라도 햇살론 대출 대상에 포함키로

지신보 통한 보증한도 확대…퇴직연금 '긴급자금' 활용 가능

정부가 햇살론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 공급규모를 1조원 늘린다. 햇살론 대출심사 문턱도 한시적으로 낮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서민들의 자금 공급애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정부가 햇살론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 공급규모를 1조원 늘린다. 햇살론 대출심사 문턱도 한시적으로 낮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서민들의 자금 공급애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정부가 햇살론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 공급규모를 1조원 늘린다. 햇살론 대출심사 문턱도 한시적으로 낮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서민들의 자금 공급애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서민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계획이 포함됐다. 1차 16조4000억원, 2차 10조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속도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서민금융의 대표 격인 햇살론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고려해 햇살론 8000억원, 햇살론 유스(Youth) 500억원, 햇살론17 2000억원 등 1조500억원을 이달 중으로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햇살론 대출심사요건도 올해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을 때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실직 후에 재취업한 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합산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햇살론'이란 신용등급·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햇살론 유스는 대학(원)생 및 미취업청년 및 사회초년생 대상의 상품이고, 햇살론17은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도록 지원하는 성격의 정책상품이다.


시중은행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확대된다. 그 일환으로 지역신보가 신규 금융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6조9000억원 상당의 보증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에서 발생한 특례보증 초과접수분을 흡수(1조8000억원)하고 일반보증 공급 확대(4조9000억원),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보증(2000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또한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납부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존에는 4~6월분 3개월을 연장해주고 12월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7~9월 3개월분도 추가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오는 11월 중 코로나19로 긴급한 생계 어려움이 발생한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활용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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