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상호 협력 하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고객의 자금이체는 한은 금융망을 통한 차액결제 방식으로 금융기관 간 결제가 최종 완결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이외에도 동일업무, 동일리스크, 동일규제 원칙 하에 리스크 관리능력을 중시한 참가요건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은 당좌예금계좌 개설 및 한은 금융망 가입,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자료제출 포함) 가능,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구비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참가기준 마련으로 지급결제 혁신·경쟁 촉진의 큰 흐름에서 개방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참가제도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제도 개선은 오는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