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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침묵(종합)


입력 2020.06.08 10:26 수정 2020.06.08 11:14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양측 치열한 공방 예상…결과는 오늘 밤늦게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 계열사 주가조작·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포토라인에서 ‘불법합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 출석 직후 법원에 도착한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도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이 전날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구속영장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이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당시 조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에 따른 경영권 승계 의혹과 제일모직 산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 모두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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