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치열한 공방 예상…결과는 오늘 밤늦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 계열사 주가조작·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포토라인에서 ‘불법합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 출석 직후 법원에 도착한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도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이 전날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구속영장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이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당시 조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에 따른 경영권 승계 의혹과 제일모직 산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 모두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