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법 경영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附議)심의위원회는 11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