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훈육을 빌미로 한 아동 학대를 차단하기 위해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자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11일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가 된 민법 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이 징계권 조항이 체벌을 용인하고 가정 폭력을 방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용기 의원도 민법상 징계권 삭제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아동 지킴이 3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신상 공개(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 자녀 살인시 7년 이상으로 처벌 강화(형법 개정안) ▲ 징계권 삭제 및 아동의 체벌 금지 의무화(민법 개정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