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보료 합리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험사 예보료 부과대상 산정기준, '기말잔액'서 '연평균잔액' 변경
앞으로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예보료) 산정 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이 제외된다. 또한 보험업권 책임준비금이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보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을 예보료 산정 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이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돼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밝혔다.
또한 업권간 형평성을 고려해 예보료 부과대상 산정기준을 통일했다. 이에따라 예보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에 나섰다. 다만 이번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사항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자금 상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변경된 예보료 부과기준은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업권은 이달 말까지 예보료를 납부해야 하며 은행은 7월 말까지가 납부기한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시장,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회와 학계 등에서 예보료 부과체계 등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개선 수요가 제기돼 왔다"면서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관련 이해관계가 다양해 심층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추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