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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인플루언서 후기…‘광고’ 밝히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입력 2020.06.23 10:00 수정 2020.06.23 09:57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공정위 "SNS상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해야"

오는 9월부터 개정안 적용…소비자 권익보호 기대


광고성 인플루언서 후기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댓가를 받고 작성한 광고성 인플루언서 후기는 반드시 ‘광고’를 명시해야 한다. 최근 좋은 후기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지난달까지 행정예고를 거치면서 관계기관, 관련 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광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SNS 상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기로 인한 기만적 광고에 대한 공정위 제재(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억6900만원 부과 등)를 받았다.


공정위는 “현행 추천보증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매체별 공개 방법 및 예시를 신설해 심사지침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원칙 및 사례를 제시해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가능한 공개 방법을 마련했다. 접근성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인식가능성은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의 경우 표시문구는 게재물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동은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가 A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A사 제품 홍보글을 게재했는데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게 되면 규정위반으로 간주된다.


사진은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은 표시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이밖에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의 경우 동영상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해 표현한다. 예를 들어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으로 화장품 리뷰를 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광고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으로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다”며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추후 배포할 예정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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