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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내일 대북전단 살포단체 청문…법인 취소 절차 돌입


입력 2020.06.28 15:02 수정 2020.06.28 15:1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탈북단체 큰샘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대에서 북한에 보낼 쌀을 페트병에 담고 있다.ⓒ뉴시스 탈북단체 큰샘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대에서 북한에 보낼 쌀을 페트병에 담고 있다.ⓒ뉴시스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2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청문 대상으로 공개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중 우선 사전 통지를 받은 박정오 큰샘 대표부터 오는 29일 청문에 출석해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발송한 처분사전통지서를 통해 큰샘이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고 전하고 이같은 행위가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이라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악화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큰샘 측은 정부가 청문을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청문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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