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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공수처 강행 지적에 "출범 시한, 법에 못 박혀 있다"


입력 2020.06.28 16:02 수정 2020.06.28 16:14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공수처장, 국회 추천 않으면 대통령 임명권 행사 불가

사법 장악 의도? 야당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 인사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청와대는 28일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구를 '사법 장악 의도'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시행일을 지정한 것도 국회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없도록 돼 있다. 국회가 제 때 추천해줘야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공수처장을 (법이 정한 공수처)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 공수처법 공포일은 1월14일"이라며 "공수처 출범 시한은 청와대가 못박은 것이 아니고 법에 못박혀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오는 7월 15일이 법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 시한이라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법은 국회가 공수처 ㅜ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권은 내달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가 국회 원 구성 문제로 강 대 강 대치를 거듭하면서 후보 추천위 구성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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