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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입력 2020.06.29 18:12 수정 2020.06.29 18:13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법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함 부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하나은행이 167억8000만원, 우리은행이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금융위는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지난 1일 제재효력의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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