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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유연성 확대


입력 2020.06.30 11:00 수정 2020.06.30 10:17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SS 충전율 관련 제도 개선 등 지침 일부 개정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관리운영 지침(산업부 고시)을 일부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1일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에는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돼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해 충전율 안전조치 이행을 유도한다.


충전율 기준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옥내 8%, 옥외 3%)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충전율 이행에 따른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 70%로 제한하는 한편,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도 변경된다. 최근 한국형 FIT 도입, 향후 입찰시장 확대 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 변화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전체 선정용량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 일부를 개선한다.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 개정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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