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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풍선 상습범 구속영장 신청 지시"


입력 2020.07.04 15:11 수정 2020.07.06 15:46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목요대화에 참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목요대화에 참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의도적인 대북풍선 상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풍선을 날리다 적발됐다. 이전에도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풍선을 날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 강원, 인천의 접경지역 중 시도지사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는 북한으로 물품 전단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된다"며 "대북전단 등이 휴전선의 군사충돌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선교를 하려면 국가 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 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안보는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의 최우선가치"라며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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