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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법원행정처 폐지법 발의


입력 2020.07.07 00:00 수정 2020.07.06 22:17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폭로자'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6일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에 관여한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이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을 완전히 분리해 모든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사법행정은 행정위에 맡기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가 법관으로 채워졌던 것과 달리, 사법행정위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사법행정위 위원 구성 방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델을 차용, 국회에 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원 개혁의 핵심은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해 법원 운영 및 재판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 선진국처럼 사회의 모든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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