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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불법도박 홍보·중개 행위 철퇴 가한다


입력 2020.07.07 11:07 수정 2020.07.07 11:08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불법도박 홍보 및 중개 강력 조치(자료사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 홍보 및 중개 강력 조치(자료사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덕섭, 이하 사감위)는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1인미디어를 통하여 불법도박을 홍보하고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손쉬운 재테크’, ‘고수익 보장’이라는 허위광고에 속아 불법온라인도박에 참여한 후 투자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모두 잃었다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FX마진거래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금융상품의 구조를 이용하여 ‘합법투자 상품’으로 홍보한 후 실제론 불법도박에 참여하게 하는 신종수법이 횡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법은 금, 은, 가상화폐 시세 추이를 맞추는 베팅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도박 운영자들은 SNS(밴드, 카카오톡, 카페, 블로그), 문자메시지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근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1인 미디어들을 통해 홍보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타 상품과는 달리 자신들이 소개하는 ‘투자상품’은 불법성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호도하며, 1인 미디어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는데, 1인 미디어의 인기와 영향력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홍보 모객 방송에 속아 이들이 시현하며 리딩하는 대로 베팅을 했다가 크게 돈을 잃었다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감위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1인미디어 사업자들과 만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사행행위 홍보 및 1인 방송인들의 모객 활동 실태를 공유하면서, 이에 대한 사업자별 모니터링 및 제재조치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고, 사업자들도 자사의 내부규정 및 그간의 조치 현황을 공유하며, 앞으로 정책위반 컨텐츠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 26일 의결하여 불법 온라인도박 운영자 신고에 대하여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6월부터 1인 미디어 등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불법도박 홍보·중개 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를 진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의뢰 및 경찰청 수사의뢰를 보내고 있다”면서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들은 ‘합법투자’, ‘고수익 보장 프로젝트’ 또는 ‘부업’을 빙자하여 입금금액을 가로채는 등 단순 불법도박을 넘어 신종 금융사기로도 볼 수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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