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건축공사 안전 강화…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07.07 11:19 수정 2020.07.07 11:2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건설현장 상주 감리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가 강화된다. 미끄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건축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상주 감리 대상을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 기준도 완화된다.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부 건축 기준도 완화된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 한정) 운영을 허용한다.


최근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주거시설에도 육아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