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금융당국, '우선주 광풍' 막기 위해 진입·퇴출 기준 높인다


입력 2020.07.09 17:44 수정 2020.07.09 18:0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진입 기준 50만주→100만주, 퇴출은 5만주→20만주

우선주 관련 변동 사항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우선주 관련 변동 사항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불고 있는 이상 급등락 현상에 진입·퇴출 기준을 높여 대응키로 결정했다. 주식수가 적은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일매매가를 사용하는 대책도 도입한다.


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우선주 가격 급등락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10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뒤 주가가 반토막 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우전주 유통주식수가 부족한 점을 급등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우선주의 진입과 퇴출 요건을 강화해 사전방어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현재 우선주 상장에 필요한 주식수인 50만주를 2배인 100만주 이상으로 상향했다. 퇴출 기준도 기존 5만주에서 20만주 미만으로 높였다. 시가총액 진입 기준은 2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랐고, 퇴출 기준은 5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높아졌다.


주식수가 미달하는 종목에는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가 급등으로 빈번하게 재지정되는 단기과열종목을 막기 위해서다. 10일 단위로 매매방식을 변경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에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통주 대비 가격괴리율이 급등하는 우선주 종목은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금융위는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상급등 우선주에 대해 투자자가 매수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경고 팝업', '매수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해 기획감시를 착수하고,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달 안으로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상장 진입요건 강화는 오는 10월부터, 퇴출요건 강화는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