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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피한 맨시티 나비효과, 가랑이 찢어질 뱁새?


입력 2020.07.14 08:27 수정 2020.07.14 13:29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맨시티 FFP룰 위반 관련 혐의 없음으로 결론

유망주 보유한 중소 클럽들 직격탄 맞을 듯

FFP룰 위반과 관련 맨시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뉴시스 FFP룰 위반과 관련 맨시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뉴시스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룰 위반과 관련해 맨체스터 시티(이하)에 내려진 최종 판결은 ‘무혐의’였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3일(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UEFA가 맨시티에 내린 2시즌 유럽대항전 출전 금지 및 벌금 징계를 기각했다.


앞서 UEFA는 지난 2월 FFP룰 위반 혐의로 맨시티에 향후 UEFA 주관 클럽대항전 2시즌 출전 금지 징계와 벌금 3000만 유로(약 407억원)의 중징계를 부과한 바 있다.


UEFA는 맨시티의 2012∼2016년 계좌 내역과 손익분기 정보에서 스폰서십 수입이 부풀려진 것을 확인했고, 이를 FFP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러자 맨시티는 즉각 CAS에 항소했다. UEFA 조사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고 징계 수위 또한 부적절하다는 게 이유였다.


CAS는 맨시티의 손을 들어줬다. 혐의의 대부분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남은 자료에서도 맨시티 구단의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심지어 3000만 유로였던 벌금도 1000만 유로로 경감됐는데, 이 역시 FFP룰 위반 혐의가 아닌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라는 게 CAS의 입장이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황새를 쫓아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진 대표적인 구단이다. ⓒ 뉴시스 리즈 유나이티드는 황새를 쫓아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진 대표적인 구단이다. ⓒ 뉴시스

FFP룰은 2009년 UEFA 전 회장이었던 미셸 플라티니의 공약이었고 UEFA 집행 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의를 통해 이듬해인 2010년부터 도입된 규정이다.


FFP룰의 주요 골자는 ‘돈을 번만큼 써라’다. FFP룰이 도입된 계기 역시 2000년대 중반 첼시의 등장에 이어 2000년대 말 오일머니를 등에 업은 맨체스터 시티, 파리셍제르망이 급부상하면서부터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수집했는데, 이로 인해 축구 이적시장에서는 몸값 폭등 현상이 나타나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예상이 파다했다.


그러나 이번 CAS의 결정으로 FFP룰은 사실상 유명무실 규정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맨시티의 사례에서 보듯 UEFA의 징계를 피할 ‘꼼수’들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제 축구 시장은 그동안 돈 다발을 감추고 있던 빅클럽들의 잔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중소 클럽들이다. 돈 앞에 장사가 없듯 이들 역시 빅클럽들의 천문학적인 이적료 제의에 애써 키운 선수를 지킬 수 없게 됐다.


여기에 과거 리즈 유나이티드와 같은 ‘윈 나우’ 베팅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90년대까지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강호였던 리즈 유나이티드는 당장의 성적을 위해 높은 주급을 안기며 대형 선수들을 영입했다. 하지만 2001-02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한데 이어 무리한 은행 대출이 부메랑이 되어 결국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강등 후 20년 가까이 EPL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황새를 쫓아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진 뱁새가 또 등장하지 말란 법이 없게 된 이번 판결이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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