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난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한은은 "금통위는 조 위원이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조 위원은 지난 4월 금통위원으로 취임하면서 보유 중이었던 8개 종목 중 금융사 등 5개 종목은 처분했지만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은 처분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3000만원 초과 주식에 대해 1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지난 5월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제척된 바 있다.
이후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조 위원의 남은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