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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연기


입력 2020.07.15 15:53 수정 2020.07.15 15:53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원회(자료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8월 14일까지지만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들은 그로부터 30일을 연장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처리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미국과 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지속 확산해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며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나 감사인은 오는 20~24일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재 면제 여부는 오는 8월 5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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