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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유족, 1조원 유산 상속비율 합의


입력 2020.07.30 07:42 수정 2020.07.30 07:43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롯데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롯데그룹 롯데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롯데그룹

올해 1월 세상을 떠난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유족들이 약 1조원에 달하는 유산 분할에 합의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최근 롯데 계열사 지분 상속 비율에 대해 합의했다.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의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이,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이 있다.


이 중 롯데물산 지분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3.44%,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2%씩 나눠 가졌다.


인천 계양구 부동산 가치는 공시지가로 600억~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용도에 따라 실제 가치는 4500억원 수준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이 추정대로라면 국내 주식과 부동산, 일본 재산까지 최소 1조원 이상이라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구체적인 상속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만큼 배분 비율이 어떻게 결정돼도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 지분의 경우 지분 배분이 완료되면 공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 명예회장이 올해 1월 19일 별세했기 때문에 이달 말이 신고 기한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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