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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SPC 과징금 647억·총수 고발에 SPC삼립 약세


입력 2020.07.30 09:35 수정 2020.07.30 09:36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SPC 통행세 거래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SPC 통행세 거래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SPC 계열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SPC삼립 주가가 약세다.


30일 오전 9시 25분 현재 SPC삼립은 전장 대비 1300원(-1.96%) 내린 6만50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공정위는 SPC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통행세 거래에 직접 가담한 허영인 총수와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총수와 경영진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 거래 적발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등 3개 법인도 고발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SPC는 총수가 직접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SPC 측은 “SPC삼립이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영업, 마케팅 등 정상적인 중간거래자 역할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공정위의 조사 기간 동안 충분히 소명했고 향후 소송 등의 과정에서도 이같은 부분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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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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