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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개칭…국내정치 참여 엄격 제한"


입력 2020.07.30 09:53 수정 2020.07.30 09:53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검찰 직접수사 개시범위 6대 범죄 한정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하기로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30일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 과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법안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신속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무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질의 외부 개방,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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