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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빠진 법사위, 공수처 후속 3법 강행 처리


입력 2020.08.03 18:56 수정 2020.08.03 18:57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3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3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 후속 3법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후속 3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는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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