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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공실 우려에 면세점 임대료 30% 낮춰 재입찰


입력 2020.08.06 16:11 수정 2020.08.06 16:11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1차 유찰된 제1터미널 6개 사업권 대상 신규 입찰 시행

여객수요 60% 회복 전까지 최소보장금 면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도착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도착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약 만료를 앞둔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임대료를 30% 낮춰 다시 입찰에 나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지난 1월에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차 입찰과 같이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로 구성돼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공항 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찰조건을 마련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1차 입찰에 포함시켰던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 이번 입찰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임대료는 입찰로 결정되는 최소보장액과 영업료를 비교해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비교징수 방식은 유지하되,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상황과 여객수요 감소, 회복전망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보다 탄력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대폭 인하해 지난 1차 입찰시보다 약 30% 낮췄고,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여객감소 시 사업자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면세점 업계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상수요(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월별 여객수요 60% 이상) 회복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9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시와 동일하게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위치나 단위면적 당 매출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매장은 고객 라운지로 변경하고 국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브랜드를 위한 ‘Brand K’ 전용존을 마련,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여객이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한국 브랜드 헌정 랜드마크 매장을 도입하는 등 공항 이용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도 더해졌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 + 입찰가격 40%로 평가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 + 입찰가격 20%로 가격평가 비중을 낮춰 가격 제안부담을 완화시켰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 전반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금번 입찰에는 예정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항 상업생태계의 존속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코로나19가 정상화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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