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통령 사저 논란 해명에도…통합당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했겠냐"


입력 2020.08.06 17:41 수정 2020.08.06 17:42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형질변경 전제로 매입? 일반국민도 가능하냐

싼값 농지 매입해 형질 변경, 투기와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설 경남 양산시 화북면 지산리 363-2번지 일원의 부지.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설 경남 양산시 화북면 지산리 363-2번지 일원의 부지.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사저용 부지 중 일부가 휴경 상태의 농지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미래통합당은 "600여 평에 달하는 농지를, 결정도 안 된 '형질변경'을 전제로 매입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겠냐"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오늘 '대통령 사저용 부지의 농지법 위반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서면브리핑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며 "하루가 되었든, 며칠이 되었든, 농지소유는 그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고, 그렇기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의 말대로 '해당 농지가 현재도 경작 중'이고, 대통령이 직접 경작중인 것이 아니라면, 농지를 임대 혹은 위탁경영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농지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해 누가 경작을 하고 있는 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는 해명은 더욱 문제라고 일갈했다.


그는 "싼값에 농지를 매입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그토록 이 정부가 문제라던 '투기'와 다름없다"며 "정확한 해명 없이 '상식적으로 봐 달라'는 브리핑이야말로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슬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