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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전직 직원, 항소심서 벌금형 가중


입력 2020.08.13 18:23 수정 2020.08.13 18:2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인정…1심 원심 유지

삼성증권 서울 강남 사옥 전경 ⓒ삼성증권 삼성증권 서울 강남 사옥 전경 ⓒ삼성증권

회사 착오로 들어온 '유령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 가중된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증권 직원 구모(39)씨와 최모(36)씨 등 8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씨 등 4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누락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0~20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직원들은 삼성증권 측에서 2017년 4월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내자, 본인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들이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구씨와 최씨는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모씨와 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1000만∼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매매행위가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고 구씨 등은 주식이 오인 입력됐던 2018명 대부분과 달리 주식을 매도했다"며 "이에 삼성증권 주가를 전일 종가보다 11.7% 하락시키고 투자자 손실보전 조치 이행에 나서게 해 95억여원을 지출시켰다"고 판단했다.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로 발행된 '유령 주식'은 28억1295만주다. 삼성증권 주식 발행 한도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사고 당시 구씨 등을 비롯한 삼성증권 직원 13명은 1900억여원에 상당하는 유령 주식 534만주를 시장에 매도했다. 다만 주식 거래 체결후 3거래일이 지난 뒤에야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도 금액이 실제로 이들에게 들어오지는 않았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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