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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갑질 혐의에…"1000억원 상생지원금 내놓겠다"


입력 2020.08.24 12:47 수정 2020.08.24 12:48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정위, 애플코리아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개시

8월 25일부터 40일간 진행 후 최종안 확정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애플코리아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 광고비·수리비 등을 떠념겼다는 '갑질 혐의'를 인정하고 1000억원 규모 상생지원금을 내놓겠다고 했다. 아이폰 사용자에게 유상수리비용을 할인해주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거래상지위남용'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를 거래상지위남용으로 보고 심사해왔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지난해 6월 4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 들여 지난 6월 17일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동의 의결 개시 결정 이후 약 60일 동안 애플코리아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비롯해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 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됐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거래질서 개선 방안으로 ▲거래질서 개선 방안으로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 단계 절차 공정하게 개선 ▲보증수리 촉진 비용과 임의적 계약 해지 조항 삭제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 권리 보장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 고려해 조정 등을 제시했다.


상생지원 방안으로는 제조 분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400억원 규모)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 설립하고 연간 200명 교육생 선발 및 지역 대학과 스타트업 기업과 협업(250억원)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100억원) ▲아이폰 사용자 대상 유상수리 비용 할인, 애플케어(AppleCare) 서비스 할인 또는 환급(250억원) 등을 내놓았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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