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 '승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25일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에서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며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두 달여 만에 승인을 확정한 카자흐스탄과 달리,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 접수 후 약 1년 간 1,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서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했으며 그 결과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EU 등 현재 진행 중인 각국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조선해양은 EU를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총 4개국으로부터 대우조선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