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압수수색…사기 혐의


입력 2020.09.02 18:35 수정 2020.09.02 18:35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빗썸 로고.ⓒ빗썸

경찰이 국내 거래량 1위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사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6시간 30분만인 오후 5시 30분께 종료했다.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은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2018년 10월 빗썸을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약 300억원에 해당하는 코인을 선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BXA 코인 상장 이슈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