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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원, 정상거래는 조사 안해”


입력 2020.09.03 15:51 수정 2020.09.03 15:51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만 조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불법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모태인 현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시·군·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상거래로 추출하거나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거래 신고내역 검증 결과, 거래과정 등에서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조사대상으로 추출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시세 17억 상당의 A 아파트를 약 5억원 낮은 12억원에 거래한 사례나, 35억 상당의 아파트 매수 금액 전액을 차입금으로 조달해 거래한 사례,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사례 등을 이상거래로 조사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서도 위와 같이 불법행위 가능성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정보요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정보만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석원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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