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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진행 중인데…정부 돼지 재입식 추진, 왜?


입력 2020.09.09 16:37 수정 2020.09.09 16:3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사육돼지 11개월 이상 미발생, 전문가 의견 고려”

중수본, 가을철 개체수 증가…남하 저지 추가울타리 설치

농식품부, 야생멧돼지 관리·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

정부가 그간 축산 농가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보 입장을 표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수매농장에 대한 재입식 절차를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ASF ‘가을철 방역대책’을 수립해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9월부터 살처분·수매 농장의 재입식 절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중수본은 이번 재입식 결정에 대해 “접경지역 집중소독·축산차량 이동통제와 같은 적극적인 방역조치와 양돈농가들의 노력으로 사육돼지 ASF가 작년 10월 9일 마지막 발생 이후 11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생멧돼지에서 양성개체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가을철 ASF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재입식 추진과정에서의 세척과 소독, 방역시설 점검 등 관련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9월 8일 18시 기준) ⓒ농식품부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단계별 재입식 과정으로 우선 1차적으로 농장 세척·소독, 2차적으로는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 3차는 검역본부의 농장평가 등을 거치는 3단계 과정을 통해 재입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입식은 평가결과에서 이상이 없는 농장부터 돼지 입식을 진행하되 평가결과가 미흡한 농가는 보완 및 재점검 후 환경검사를 다시 실시하게 된다.


또한 발생 농장과 500m 내 농장의 경우는 SOP에 따른 입식시험(60일) 후 농장 평가 및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재입식 세부 절차, 농장 세척·소독 요령, 종사자 방역수칙, 방역시설 설치 기준 등을 담은 농가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고 농장 종사자 방역교육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의 종식을 위해서는 농가에서 소독·방역시설을 완비하고 방역 기본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입식 과정 중 출입 차량과 사람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사육돼지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작년 10월 이후로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야생멧돼지에는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지속 발생하는 등 엄중한 방역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ASF 발생은 8일 기준 총 736건으로 집계됐다.


4~6월 감소하던 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이 7월부터 증가하고 있고, 8월에는 인제·춘천에서도 양성개체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으로, 포획·폐사체 수색 등 야생멧돼지 관리와 소독, 농가 방역수칙 준수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봄철 출산기 이후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했고, 옥수수 등 농작물을 찾아 농경지에 출몰하는 경우가 빈번해져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가을철 어린 개체들이 독립해 먹이활동을 시작할 경우 행동반경이 넓어져 발생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대책으로 울타리 취약구간을 보강하고 양성개체의 남하 저지를 위한 울타리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이외에도 광역울타리 내(발생지역), 광역울타리 경계(완충지역), 완충지역~영동고속도로(차단지역) 지역별 포획전략을 적용해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폐사체 수색 인력을 증원하며, 감염우려 경로에 대한 환경조사와 소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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