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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원정도박 혐의 승리, 기소 후 7개월 만에 군법정 선다


입력 2020.09.11 15:24 수정 2020.09.11 15:24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뉴시스 ⓒ뉴시스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군 법정에 선다.


11일 육군에 따르면 승리는 16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지난 1월 말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된 후 약 7개월 만이다.


기소 이후 재판이 장시간 지연된 것은 승리의 군입대와 재판부 변경이 원인이다. 승리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승리가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 전인 지난 3월 9일 입대하면서 재판은 군사법정으로 넘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15일 승리 사건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다시 지상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재판부는 승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 혐의를 다룰 예정이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정준영 등이 포함된 모바일 메신저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12월부터 3년이 넘게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한 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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