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15일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발표
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사모펀드 환매지연 민원 급증
올해 사모펀드 환매 지연과 코로나19 등 여파로 상반기 금융권 민원이 1년 새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은 총 4만59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98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분쟁 민원은 1만6438건으로 1년 새 20% 가량 급증했다.
민원은 은행과 중소서민, 생·손보, 금투 등 전 권역에서 증가했다.
개별 업권 중 민원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금융투자업계로 민원 규모가 1년새 83.2%(1695건)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39건에 불과했던 자산운용사 민원이 478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민원 규모가 가장 큰 증권사 민원건수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2336건(19년 상반기 1277건)을 기록했다.
증권사 민원 유형 별로는 펀드가 22%로 가장 많았고 내부통제(19.6%)와 주식매매(14.5%), 파생(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와 WTI원유선물, ETN 괴리율 관련 민원 등으로 펀드와 파생 유형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민원 역시 6107건으로 1년 전보다 30.7% 늘었다. 은행 민원의 경우 코로나19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등 여신거래 관련 민원 증가세(55.7%, 722건 증가)가 뚜렷했다. 또한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 영향으로 방카·펀드 유형 민원 증가율이 439%(518건 증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민원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여신이 33.1%로 가장 높았고 예적금(11.9%), 방카·펀드(10.4%), 인터넷·폰뱅킹(7.6%) 순으로 나타났다.
전 금융업권 가운데 매년 민원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은 보험업계(생·손보)는 올해 상반기에도 각각 1만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생명보험 민원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1만873건으로, 2건 중 1건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 민원(5717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험금 산정과 지급, 면·부책결정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 민원 역시 지난해보다 9.2% 늘어난 1만6156건으로 파악됐다. 손보업계 민원 가운데서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증가로 인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면부책결정 유형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 비중 역시 보험금산정·지급이 전체의 43.3%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한편 중소서민금융 민원은 각 사업 별로 엇갈렸다. 신용카드사(3262건, 221건 증가)와 대부업체(1616건, 140건 증가), 상호금융권(944건, 243건 증가) 민원은 늘어난 반면 저축은행(633건, 18건 감소)과 할부금융사(548건, 157건 감소) 민원은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경우 재난지원금 신청과 사용 관련 민원이 많았고 대부업체와 상호금융은 각각 통장 압류해제 요청 및 신협 중도금대출금리 인하 요청 민원 등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