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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6일 윤미향 처리 논의…윤리감찰단 1호 될까


입력 2020.09.16 00:00 수정 2020.09.15 21:0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검찰 6개 혐의 적용해 윤미향 기소

"검찰수사 지켜보자"던 민주당 당혹

이낙연 “당헌당규에 따라 논의”

당직정지 결정, 윤리감찰단 회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치를 논의하고 입장을 낼 예정이다. 윤 의원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당원권 정지를 수용하는 한편, 윤리감찰단에 회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당헌 80조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시켰다.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16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당원권 정지와 별개로 윤리감찰단에 회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케 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설치됐다. 감찰단은 당 대표의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에 징계 및 당무감사원에 감사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이낙연 대표는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달 29일 전당대회를 기해서 새롭게 도입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된다. 그것과 연결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기부금법·보조금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기소했다. 부정수령한 보조금은 3억6,000만원에 달했으며, 윤 의원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은 1억원 규모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법정에서 결백을 밝혀나가겠다"면서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원권 정지를 당 지도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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