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개 혐의 적용해 윤미향 기소
"검찰수사 지켜보자"던 민주당 당혹
이낙연 “당헌당규에 따라 논의”
당직정지 결정, 윤리감찰단 회부 주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치를 논의하고 입장을 낼 예정이다. 윤 의원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당원권 정지를 수용하는 한편, 윤리감찰단에 회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당헌 80조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시켰다.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16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당원권 정지와 별개로 윤리감찰단에 회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케 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설치됐다. 감찰단은 당 대표의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에 징계 및 당무감사원에 감사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이낙연 대표는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달 29일 전당대회를 기해서 새롭게 도입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된다. 그것과 연결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기부금법·보조금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기소했다. 부정수령한 보조금은 3억6,000만원에 달했으며, 윤 의원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은 1억원 규모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법정에서 결백을 밝혀나가겠다"면서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원권 정지를 당 지도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