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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피해는 줄었지만…잦아진 교통사고에 손보사 '고심'


입력 2020.09.19 06:00 수정 2020.09.18 15:0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연평균 12.4% 급증

불어난 경미사고 부작용…"근본적 제도 개선 나서야"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에서 전주IC 방면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8월 19일 고속도로 내부가 사고 차량으로 통제돼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에서 전주IC 방면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8월 19일 고속도로 내부가 사고 차량으로 통제돼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대형 인명 피해는 줄어드는 대신 경미한 사고가 잦아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인배상 보험금이 불어나고 이를 둘러싼 민원도 늘고 있어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달라진 환경에 맞춰 자동차보험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손보사들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해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보험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4.9%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사고 유형의 변화에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보다 차량 안전도가 개선되면서 교통사고에 따른 중상자와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경미사고 증가세는 확대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교통사고 후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상자와 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신고자 수는 조사 대상 기간 각각 연평균 3.3%, 6.0%씩 늘었다.


하지만 경상환자임에도 치료비와 합의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증가세는 확대되고 사회적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 1인당 치료비는 한방치료비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 합의금인 향후치료비는 치료비에 비례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지금처럼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약 2% 내외의 보험료 조정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경미사고 비중이 확대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제기한 대인배상 관련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손보사들의 골칫거리다. 손보업계는 교통사고 부상자 가운데 경상자와 부상신고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인배상 관련 민원의 대부분도 경상환자 관련 민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국내 대형 손보사에 대한 자동차보험 민원 중 대인배상 관련 민원 비율은 29.2%에서 35.7%로 상승했고, 건수 기준으로는 연평균 17.3% 증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대인배상 보험금의 증가세 확대와 관련 민원 증가에 대해 자동차보험 제도가 사고유형의 변화와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경미한 상해 치료비의 적절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인식, 합의금 등 보험금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상해와 사고책임 정도에 부합하는 치료와 배상이라는 인식을 현재의 자동차보험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개선 방안으로, 우선 단기적으로 대인배상제도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 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아 장기치료의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캐나다의 경우 초진 이후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12주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보험사의 승인을 받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근거 중심의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경상환자 판단 기준과 치료 방법,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모색해 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경상환자 판단 기준과 치료 방법, 기간 등의 가이드라인 제정은 피해자에게는 절차에 따른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고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과실에 부합하는 손해를 배상해 자동차보험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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