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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계좌도 생체인증으로 간편개설…중앙회-에잇바이트 MOU


입력 2020.09.23 15:18 수정 2020.09.23 15:1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제공 MOU 체결

비대면 정기예금 전용계좌와 시너지 효과 기대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흐름도 ⓒ저축은행중앙회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흐름도 ⓒ저축은행중앙회

앞으로 생체정보 등록으로 여러 저축은행 계좌를 손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핀테크기업 ㈜에잇바이트와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는 저축은행업계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개발에 첫 포문을 여는 자리로 중앙회 하은수 전무를 비롯해 최병주 상무, 신용채 상무, 에잇바이트 김덕상 대표, 민현진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앙회와 에잇바이트는 비대면신원증명 간소화 혁신금융서비스를 위한 공동특허 출원, 통합인증 업무 등 협업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올해 12월에 출시 예정인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는 생체인증을 통해 복잡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로 고객이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 개설 시 매번 휴대폰인증, 신분증 사본제출, 타행계좌이체인증 등의 절차를 반복하지 않고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하은수 전무는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가 비대면 정기예금 전용계좌와 결합하면 저축은행 거래고객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되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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