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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사협정’ 깬 SKT-LGU+, 방통위 행정지도…‘LG 윙’ 사전예약 혼란


입력 2020.09.29 15:13 수정 2020.09.29 15:20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사전예약 1주일 단일화 자구책 스스로 어겨

“개인정보 입력 등 실제 가입 절차와 유사”

LG유플러스 공식 온라인몰 ‘U+숍’에서 LG전자 스마트폰 ‘LG 윙’ 사전예약이 진행 중인 모습. U+숍 홈페이지 캡처 LG유플러스 공식 온라인몰 ‘U+숍’에서 LG전자 스마트폰 ‘LG 윙’ 사전예약이 진행 중인 모습. U+숍 홈페이지 캡처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 3사가 스스로 마련한 자구책을 어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단말기 사전예약 기간을 1주일로 단일화한다고 공언했으나, 최근 LG전자 스마트폰 ‘LG 윙’ 출시를 앞두고 이를 어기면서 유통시장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9일 LG 윙 온라인 사전예약을 무분별하게 진행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최근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LG 윙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제품 정식 출시가 내달 6일임을 고려하면 날짜상 1주일 전인 이날부터 예약을 시작해야 했으나 다소 앞당긴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사전예약 1주일 기간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순 사은품 지급을 위해 진행했다는 회사 측 설명과 달리 실제 가입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추후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 즉시 제품을 개통해야 한다”며 “사전예약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가 허가하고 예외성을 부여해 준 것으로 이렇게 미리 신청서만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 LG전자 스마트폰 ‘LG 윙’ 사전예약 절차를 진행 중인 모습. T다이렉트샵 홈페이지 캡처 SK텔레콤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 LG전자 스마트폰 ‘LG 윙’ 사전예약 절차를 진행 중인 모습. T다이렉트샵 홈페이지 캡처

앞서 이통 3사는 올해 2월 단말기 유통 과정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신규 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기존 약 2주간 진행하던 사전예약 기간을 1주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때마다 가입자 모집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인 것은 사전예약 절차가 무분별하게 운영되는데 원인이 있었다는 데 따른 판단이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전날 사전예약을 시작한 SK텔레콤은 오는 5일까지 총 8일, 23일 시작한 LG유플러스는 총 13일로 일주일을 초과한 것이 된다.


이는 단순히 사은품 제공을 위한 선착순 예약 신청이 아닌, 개인정보를 기입하는 정식 사전예약 절차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문제시 된다. 실제 두 회사 온라인몰에서 제품 사전예약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공인인증서 등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 회사가 자구책을 어기면서까지 LG 윙 사전예약을 앞당겨 시작했으나, 실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500명 선착순으로 예약자 수를 한정했으나, 아직까지 제품이 매진되지 않은 상태다. 이통 3사에 배정된 LG 윙 초도 물량은 2만~3만대 수준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제조사 사은품 지급을 위해 온라인에서만 예약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신사협정은 사전예약 기간 동안 이중계약을 빌미로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을 우려해 만든 것”이라며 “이번 LG 윙의 경우 공식 온라인숍에서만 진행하는 사전예약으로 큰 시장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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