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북한 총격 사살 당한 A씨에 대해 "월북일 경우 사살하기도"
김근식 "월북이면 사살? 북한형법 63조 '조국반역죄'와 착각한 듯
월북 시도해 죽어도 된다는 신동근 주장은 '조국반역죄' 사형조항
한국 법으로는 어떤 경우도 사살 정당화 안 돼…참 지독한 사람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우리 국민 A씨의 월북 가능성을 의심하며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1일 신 최고위원을 향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냐"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북하면 사살해도 된다는 신동근 최고위원은 북한형법의 '조국반역죄'를 착각한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권탄압이 악랄하기 그지 없는 현행 북한 형법 63조 '조국반역죄'는 조국을 탈출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며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최고 사형에 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심지어 조국반역죄의 범죄를 알고 숨기거나(은닉죄), 신고하지 않아도(불신고죄)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인데 월북을 시도했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는 신 최고위원의 주장은 딱 북한형법 63조 조국반역죄의 사형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 모두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형법에는 당연히 이런 조항이 없다"며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죄가 있지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있다"며 "신 최고위원이 공무원 피살사건을 변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하는 국보법까지 들이대는 것도 가관이지만 거기에더 잠입탈출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법으로는 어떤 경우도 사살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다만 북한형법의 조국반역죄를 적용하면 사살이 정당화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당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월북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면서 북한 형법의 조국반역죄에만 딱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참 지독한 사람들이다"고 일침을 가했다.